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만기가 15년 미만이면 만기를 연장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15년 이상으로 만기를 연장하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특소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장애인이 숨졌을 때 가족들은 면제 받은 특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2천만원인 2000CC이하 승용차일 경우 특소세 100만원을 나중에 물어내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올해부터 후원기업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낸 기부금은 전액 손비처리 됩니다.
올해 농지를 수용당했다면 대체토지 취득 기간은 양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늘어납니다.
농지를 수용당할 경우 대체토지 취득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정부는 13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공포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