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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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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