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추가 전환해 나가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올해 하반기 세법 개편 때도 추가적인 세액공제 전환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공제 항목들의 대다수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아직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 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이나 전월세 보증금, 주택관련 차입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남아있다. 이런 항목들이 언제 세액공제로 전환될지 여부가 관심거리인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내에서는 해당 항목들의 세액공제 전환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위털 뽑기' 논란에 빠지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개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등 8개 특별공제 항목과 다자녀, 6세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등추가 인적공제 4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한 바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비용으로 인정
[신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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