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세금포인트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금포인트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 등의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달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업체가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10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가 쌓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 적용된다.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원) 이상부터 담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면제받는 담보 규모는 세금포인트 환산 금액(포인트×10만원)의 50%이며 한도는 연간 5억원(1만포인트)이다. 사용한 포인트는 적립액에서 차감하며 포인트를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개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포인
윤상수 국세청 과장은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중소법인이 세금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세금포인트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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