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부동산 보유세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거뒀으나, 국세인 종부세가 도입되면서 주택과세는 지방과 중앙정부가 나누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위원은 이 때문에 고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의 기초단체는 과거 보다 재원이 줄어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는 보유세 모두 기초단체가 거뒀지만 올해의 경우 보유세 총액의 절반만 지자체로 가고 나머지 금액은 종부세 명목으로 중앙정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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