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유재산 중 민간에게 활용 가치가 높은 알짜배기 토지 10필지 1,807.9㎡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경쟁입찰로 공개 매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 공개매각 하는 시유지는 면적이 최고 571㎡에서 최저 31㎡로 다양하며, 지목은 대부분 대지로 행정목적보다는 민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토지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토지의 현장 사진 및 위치도 [자료: 서울시] |
구로구 온수동 23-27번지 토지는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와 연접하고, 전면에 편도 2차선 도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적합하다.
↑ 강북구 수유동 57-6번지 토지 현장 사진 및 위치도[자료: 서울시] |
강북구 수유동 57-6번지 토지는 편도2차선 도로변 2선 후면에 소재하는 3종일반주거지역의 토지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용도나 주택으로 활용이 용이하다.
금번 공개매각 토지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에 매각 공고한다.
매수를 원하는 경우 온비드에 회원가입 2월 27일부터 공고 종료일인 3월 5일까지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입찰희망자는 온비드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매각대상 시유지의 사진·공부 등 입찰대상 물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 이상) 납부와 함께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공개매각의 최초예정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1인 이상 최초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다만, 최고가 낙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및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은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매각대금의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12~15%의 연체료가 가산되며 계약일로부터 6월을 초과할 경우 기 체결된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
서울시는 금번 공개매각을 시작으로 보유 필요성이 적은 시유지에 대해 오는 5월, 8월, 11월 등 올해 총 4회 공개매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보존부적합 재산을 공개매각 함으로써 시에서는 재산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시민들은 활용하기 적합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