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9개월 보름에 걸친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과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이른바 '동의의결제'의 첫 사례가 나온 셈이다.
27일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일부 시정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네이버와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부동산과 가격비교, 책을 비롯한 자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부동산'처럼 서비스명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별도 안내문구를 넣기로 했다. 부동산114 같은 경쟁사 외부 링크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부 링크로 연결되는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위치와 크기를 적절한 수준으로 키울 것을 요구했다.
정보와 키워드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아온 두 회사는 순수한 검색정보가 아닌 광고에 '…와(과) 관련된 광고'라고 표시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이용자들이 검색자료의 광고성 여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보완돼야 한다. 공정위는 또 네이버 등이 유료서비스의 표기방법과 검색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해 5월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옛 NHN)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해왔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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