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경쟁업체가 동참할 경우 롯데마트 영업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합의했다. 경쟁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을지로위원회는 28일 롯데그룹과 유통부문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및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는 내용의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발표문에서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롯데마트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1시간 단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롯데마트 영업시간 단축안은 대형마트 3사를 포함한 회원 협의체를 통해 참여 합의가 이뤄지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롯데마트 신규점에서 서민들이 종사하는 화원, 열쇠, 도장 등 업종을 운영하지 않도록 했고, 초등학생용 공책과 크레파스 등 학습보조물은 재고 소진 후 판매 제한 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은 대형마트 3사의 참여를 전제로 영업시간 단축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서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초 을지로위원회와 롯데그룹의 상생 협의는 신동빈 회장의 지난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을 조건으로 시작된 것인데, 우리와는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치에 맞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롯데그룹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롯데그룹 사장단과 만나 협력업체, 대리점, 가맹주점, 입점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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