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골자다. 이번 양육 지원법은 공포 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빠졌거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최대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한다. 대신 국가는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설립돼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재산??소득 조사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채권추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경마 장외발매소와 경륜??경정 장외매장을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로 지정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술·담배 판매업자는 의무
권용현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법률 개정으로 경마, 경륜, 경정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 술, 담배 등 유해약물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고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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