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트랜스지방 권장 기준을 빵과 튀김식품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약청이 트랜스지방 권장규격을 빵류와 튀김식품으로 확대합니다.
권장규격이란 유해 가능성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국제기준 등을 감안해서 설정한 기준.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개선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받게 됩니다.
식약청은 빵과 튀김의 트랜스지방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이처럼 권장규격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벤조피렌에 대해서도 참기름과 들기름 등 식용유지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이와함께 건과류에는 알류미늄, 젓갈은 대장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중금속의 권고규격을 마련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권장규격을 초과할 경우 하반기부터 강제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제품을 구입할 경우 권장규격을 지켰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식약청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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