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세행정 체계가 마련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구성한 FTA추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09년까지 추진할 40개 과제 등 'FTA 관세행정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40개 과제에는 고
관세청은 이와 함께 FTA 관련 민원을 전담 처리할 '관세FTA 고객지원센터'를 서울세관에 소규모로 설치한데 이어 'FTA특혜관세 정보원' 신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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