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서모씨(남, 30대)는 2011년식 BMW520d 차량의 변속불량(후진불능. 변속충격) 하자가 있어 지난해 10월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했다. 서씨는 공업사가 450만원에 미션을 통째로 교환하고 1년에 2만km를 보증해 준다고 구두 약속해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1주일이면 된다던 수리기간이 실제 한 달 넘게 소요됐고, 출고한 후에도 동일 증상이 지속돼 2~3차례 점검 및 수리를 더 받아야만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던 와중에 지난 3월 초에는 아예 변속기 후진불능 현상이 발생해, 서씨는 해당 정비업체에 견인 입고시킨 후 보증수리를 요구했다. 이에 공업사는 1년, 2만km 보증기간을 약속한 적이 없다면서 350만원 추가 수리비를 요구해 서씨는 결국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렸다.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후 오히려 다른 부분까지 고장이 나거나 과도한 수리비가 청구되는 등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해 최근 3년 간 총 779건이 접수됐다. 이 중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544건(69.8%)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수리비 청구’가 155건(20.0%), `수리지연‘이 40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수리불량’ 피해 544건 중에는 정비 기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정상이었던 다른 부위까지 고장이 났다는 사례가 334건(61.4%)이나 됐고, 정비 소홀로 인해 동일한 하자가 다시 발생된 경우도 210건(38.6%)으로 확인됐다.
‘부당수리비 청구’ 155건의 경우, ‘수리비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가 절반(75건, 48.4%)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과잉정비’ 36건(23.2%), ‘차주 동의 없이 임의수리’ 32건(20.7%), ‘수리하지 않은 비용 청구’ 12건(7.7%)으로 나타났다.
‘수리지연’ 40건 중에는 정비업자가 수리 부품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약속한 수리 완료 기한을 한 달 이상 지체한 경우가 16건(40%)이나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 수리보수, 환급 등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는 298건(38.2%)에 불과했다.
정비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데다 소비자 또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지 않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정비업자는 ‘점검·정비 견적서’ 발급 의무가 있다. 소비자는 발급받은 견적서 및 수리비 명세서를 보관해두면 분쟁에 대처할 수 있고, 동일 하자가 발생한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정비업체 견적서를 비교하고, 교체되는 부품이 정품인지 중고 재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리 요청 시 견적서에 수리 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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