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체신청은 휴대전화 통화권을 발행한 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별정통신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체신청은 이 사업자가 회선료 체납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알면서도 통화권을 남발했다며 고발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별정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요금 서비스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은 다량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
한편 이 사업자는 2005년 11월18일 서울체신청에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지난해 1월12일부터 6월23일까지 93억여원의 휴대전화 통화권을 발행했으나 지난해 8월14일부터 통화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서울체신청의 서비스 재개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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