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영리화 허용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데, 정작 환자가 배제된 채 양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인터뷰 : 우설리 / 서울 홍재동
-"파업을 하면 일반 시민도 불편할 뿐 아니라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안전도 걱정됩니다."
인터뷰 : 양종덕 / 경기 분당동
-"양측이 합의해서 국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이 대형병원과 의사집단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정안이 의료기관 영리화의 길을 터주면서 소도시나 농촌에 병원이 줄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현호 /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은 전혀 하지 않고, 병원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를 시켰다는 극단적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태언 /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사무총장
- "소비자를 위한다는 것은 명시적이고 선언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강제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는 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도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쟁점으로 떠오른 투약이나 간호진단 등이 국민건강과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4년 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법.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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