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의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원가계산에 적용되는 제비율 적용기준을 변경,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비롯해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가운데 간접노무비는 1.45% 인하하고 기타 경비는 2.47%, 일반관리비는 0.98%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토목 및 조경공사의 경우 전년대비 약 0.2%,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1% 각각 증액될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공사는 약 0.2% 감액될 전망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공사, 대형공사계약 및 기술제한입찰에 적용되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의 산식 기본금액이 기존 4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돼 590만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태원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을 감안해 건설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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