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편하긴 하지만 세탁물 분실 등 불쾌한 기억들 많으시죠.
피해 사례가 하도 많다 보니, 소비자원이 '세탁소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박선옥 씨는 평소 아껴 입던 한복 치마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세탁이 잘못돼 속치마가 밖으로 드러날 정도로 옷이 줄었는데도, 세탁소는 보상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 인터뷰 : 박선옥 / 서울 삼전동
- "나 몰라라 하면 어디 가서 보상받을 데가 없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세탁소 관련 피해는 5천500여 건, 해마다 10% 넘게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세탁물이 찢어진 경우가 37%, 색상 변화가 30%였고 분실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세탁물 분실 피해자의 절반은 인수증을 받지 못해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는 전체의 39%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김현윤 / 소비자원 피해구제2팀장
- "세탁소가 과실을 인정해도 배상금액이 크다 보니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세탁물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대로 된 약관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