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달리 역외펀드는 양도차익을 분배금에서 따로 떼내 과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역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계 자산운용사 12곳에 거래내역과 자산평가내역 등 4부문에 걸쳐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낼 수 있는 지를 물었습니다.
분배금 전체에 대해 과세를 하는 역외펀드의 특성상, 양도차익만 떼어내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계 자산운용사 대부분은 자료제출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인터뷰 : 이희수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 "2주를 줬는데도 2개사는 답변을 안 했고 나머지 10개사도 대부분 일일 정보제공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세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펀드는 매일 86개 항목에 걸쳐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역외펀드가 기본적인 항목조차 자료를 내지 않으면 과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달 외국계 자산운용 업계는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역외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달라며 정부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재경부는, 펀드오브펀드는 모펀드가 역외펀드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역외펀드를 카피해 국내법에 따라 설정한 이른바 복제펀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또, 국내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33%인 반면 역외펀드는 세후 수익률이 38%라면서 비과세를 하지 않아도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