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체결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2조7000억달러(2012년 국제통화기금 통계 기준)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8일 서울에서 한·호주 FTA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하며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에 이뤄진 공식 서명입니다.
이로써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시장 역시 60% 가까이 확장됐습니다.
세계 12대 경제대국 호주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작년 기준 303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의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로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호주는 원자재·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를 이룰 수 있어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번 한·호주 FTA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품목 수 기준으로 전체 수입품의 94.3%(수입액 기준 94.6%)에 대해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5년 이내에 거의 모든 품목에서 관세를 없앱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FTA의 최대 수혜품목은 전체 수출의 20.5%를 차지하는 자동차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도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돼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자동차 부품, 가전,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 있는 수출품들이 대부분 관세 즉시 철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수입 측면에서는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업의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져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입니다.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하면 2030년께는 호주산 쇠고기가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는 셈입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55.6%로 미국산(34.7%),뉴질랜드산(8.8%), 캐나다산(0.6%) 등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자원·에너지 부문은 FTA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자원·에너지는 호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수입액의 80%에 육박하는 최대 수입품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수입한 전체 알루미늄광의 77%, 철광 72%, 석탄 44%, 아연광 20%를 호주에서 들여왔습니다.
또 이번 FTA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관철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작년까지 한국의 대(對) 호주 누적 투자액은 161억6000만 달러로 호주의 대한국 투자액(22억 달러)의 7.3배에 달합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우태희 실장은 "수치상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지 모르지만 양국의 정치·경제적 우호관계가 확대·심화하는 무형적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국 통상 장관의 정식 서명으로 한·호주 FTA는 각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을 남겨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