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아산성우하이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현대.기아차의 1차 협력업체인 아산성우하이텍의 부당감액, 서류미보존,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2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산성우하이텍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인 A사로부터 총 689만개의 물품을 납품받고도 자사 생산실적을 바탕으로 한 682만 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만 지급해 물품 약 7만개분의 대금 1억1650만원을 부당하게 깎았다.
또 아산성우하이텍은 동기간 A사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수령증명서 28장을 미발급했으며 발급 증명서 1347장 중 1046장을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않아 법정보존기간 규정을 어겼다.
아산성우하이텍은 조사과정 중 부당감액금액을
[박윤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