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직원이 회사 인감을 위조해 가짜 보증서류를 만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직원의 지인은 가짜 서류로 30억 원을 대출했는데 한화생명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다섯 달 가까이 당국에 보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한화생명 직원 황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에게 지급확약서를 건넸습니다.
지급확약서엔 한화생명이 김 씨의 대출금을 90일 이내에 갚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확약서는 가짜.
법인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과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김 씨는 이 서류로 대부업체에서 30억 8천만 원을 대출받아 잠적했고, 이 대부업체가 한화생명에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한화생명 측이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인터뷰(☎) : 한화생명 관계자
- "저희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건 위조된 서류이지 않습니까."
한화생명은 뒤늦게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해당 직원을 면직 조치했지만, 정작 금융감독원엔 무려 다섯 달가량 지나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보험사에서 허위 보증과 관련해 이런 거액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화생명은 물론 다른 보험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