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가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납품업체들이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게) 금품을 괜히 줬겠느냐"면서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 지위의 격차를 이용하는 등 거래구조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비리를 심층 분석해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하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정위의 규제개선 권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경쟁제한성 조례 개선 작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지원, 협동조합 상품 우선구매,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을 폐지 또
그는 "이는 경쟁촉진보다는 경쟁적 보강이 더 중요한 분야"라면서 "이런 건 (규제개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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