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동·식물 국경검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환경과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 등을 교육, 해당 농·축산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반입 금지 농·축산물, 해당 농·축산물을 반입하면 안 되는 이유, 반입 후 검역을 받으면 되는 농·축산물, 검역절차 등이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서울지역
검역관이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교육은 10∼60분 정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에 전화(02-2650-0649)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