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또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