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용이 금지됐던 E2급 규격의 합판 사용이 허용됩니다.
산림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E2급 합판의 실외사용, 측면 품질표시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판 규격·품질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은 우리나라 전체 합판시장이 8천263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규제 완화로 5천억원 이상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