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 즉 국내 투자 일본기업인 모임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러한 제도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일본기업들은 지난 2월 국내에 특허침해소송의 전속 관할 법원이 없어 판결의 안정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특허청·법무부·대법원 간 전속 관할 법원을 두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중으로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일본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