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100억원 탈세 추징 보도자료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디치과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의료법 개정 전인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유디치과 각 지점 원장과 김종훈 전 대표의 동업계약에 관해 이뤄졌고 계약에 따라 지점원장 명의로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디치과는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약 120억 원 환급이 진행 중이고 김종훈 전 대표는 약 90억 원을 수정 납부 할 예정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제 추징
유디치과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세법과 기업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신고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가 정상적으로 됐지만 기신고소득금액의 귀속차이로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