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사장단 회의나 영업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을 담합해 왔다고 과징금 부과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10년간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 피해액이 1조5천600억원에 달했다며, 담합 이후 이들 업체가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부과대상에는 호남석유화학과 SK, 효성, 대한유화공업, 삼성종합화학, GS칼텍스, 삼성토탈, 엘지화학, 대림산업, 씨텍 등 국내 석유화학업체 대부분이 망라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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