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름값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유사들은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질문1) 박대일 기자, 먼저 오늘 발표 내용부터 전해 주시죠.
답변1) 네,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그리고 에쓰오일 등 정유사들의 기름값 답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이들 업체가 원유가 인상을 틈타 휘발유와 등유 그리고 경유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가격을 담합한 기간에 원유가는 리터당 20원 올랐지만 휘발유는 40원, 등유와 경유는 각각 70원과 60원씩 인상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가격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등 합의이행 여부를 상호 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모두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가 1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2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 에쓰오일 78억원 등이었습니다.
이들 업체가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두 달여의 기간 동안 3개 유종의 매출액 1조6천억원 가운데 15%인 2천4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질문2) 예상보다 과징금이 적은 것 같은데 혐의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답변2) 예, 당초 이들 업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얘기가 돌았는데요.
그러나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포착한 기간은 장기간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2004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0일까지 불과 두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담합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위는 업종의 특성상 입증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4년 8월 이후 2년여에 걸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담합의 존재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번 시정조치에서 제외된 기간의 담합여부는 검찰과 협조해 계속 감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박대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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