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는 등 결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제 개정안을 두고 앞으로 한달 동안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인터뷰 : 노연홍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논란이 됐던 간호진단 개념을 구체화했고 표준진료지침 명칭도 임상진료지침으로 바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를 일축하고 입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대체 법안을 정부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일 오후 휴진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욱 높이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우봉식 /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
-"최소한 의사협회의 의견을 묻고 같이 가려는 노력을 해야하는데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것은 의사협회에 극한 투쟁으로 나가라고 정부가 종용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분열과 연말 대선 등으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