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주택·토지 등 부동산, 입주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콘도, 골프회원권)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4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안내 대상은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 3만명에 비해 20% 감소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팔고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는데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 기한까지 세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납세자 중 직·간접적 피해를 본 탑승자 가족과 지역 어민에 대해서는 양도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줄 방침이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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