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은 국세가 500억 원이 넘
국세청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지난해에만 60조5천억 원이 발생해 모두 54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수령환급금은 국세청(www.nts.go.kr)와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수 기자/eunsoo@mk.co.kr
세법 변경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몰라 찾아가지 않은 국세가 500억 원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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