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인 박모씨는 지난 1월 인터넷쇼핑몰에서 무스탕 의류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23만원을 결제했다. 배송이 심하게 지연되자 박모씨는 기다리다 못해 3월 중순에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업체 측은 3월21일까지 배송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지연됐다. 박씨는 결국 홈페이지에 주문취소 글을 남겼지만, 5월 2일까지 카드취소가 처리되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인 임모씨는 지난해 10월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주문하고 4만7600원을 신용카드 결제했다. 며칠 뒤 배송된 신발을 확인해보니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었던 흔적이 있었고 포장 박스에 표기된 사이즈도 수정된 자국이 보여 임씨는 사업자에게 하자 내용을 알리고 반품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반품 택배기사를 보내겠다고 한 이후 연락이 없고 제품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 신발 등을 주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거부 또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2011년부터 2014년 3월 말까지 총 2487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는 2011년 761건에 이어 2012년 791건, 2013년 650건, 2014년 3월 말 285건이 접수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제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 2487건 중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한 처리를 지연한 경우가 1021건(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사전고지(교환/환불 불가)’, ‘주문제작 상품’, ‘착용 흔적’, ‘해외배송 상품’ 등의 이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아예 거부한 경우가 571건(2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가 459건(18.4%)이었고, 청약철회 조건으로 ‘과도한 반품비’를 요구하거나 환급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식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한 경우가 436건(17.5%) 이었다.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이유로 ‘배송지연’(687건, 27.6%)이 가장 많았고 ‘사이즈 불만족’(525건, 21.1%), ‘단순변심’(502건, 20.2%), 배송된 제품의 ‘품질불량’(414건, 16.7%) 등이 꼽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인터넷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수시로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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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