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감자.고구마 등 식량작물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품목으로 선정하면서 해당 농가들이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수.감자.고구마.한우송아지 등의 4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이란 FTA가 발효되면서 동일 품목의 수입이 현격히 증가해 국산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직불금 규모는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진 정도를 지표로 측정하는 수입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위원회는 수입기여도를 수수 13.4%, 감자 36%, 고구마 0.55%로 책정했다.
직불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수입량과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보다 많아야 한다. 또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여야 한다. 기준수입량이란 과거 5년 수입량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기준가격이란 과거 5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한우송아지는 직불금 외에 폐업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폐업지원제도란 FTA로 수입량이 늘어나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준다. 농식품부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직불금과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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