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린 가장이 월급여로 3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올해 매달 내야하는 근로소득세는 9만 천500원으로 계산됐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
같은 기준으로 월급여별 근소세 부담은 200∼202만원은 만4천210원, 400만~402만원은 24만2천740원 등이고 157만원 미만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둔 가장은 근소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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