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환매조건부채권 RP의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적정 담보도 유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파는 채권인 RP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 등 RP 취급기관은 고객의 거
올해 1월말 현재 은행.증권사가 개인이나 법인에 판매한 RP 잔액은 59조천억원
이며 이중 법인 고객이 66%(38조9천억원), 개인 고객이 34%(20조2천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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