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금융사기로 빠져나간 개인정보가 악용돼 대출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금융기관이 80%를 배상하라는 소비자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폰 뱅킹으로 1천7백만 원의 대출 피해를 본 김 모 씨의 조정 사건에서 "금융사가 본인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소비자원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도, 해당 금융사는 휴대전화 인증 절차만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검사를 사칭한 인물에게 전화로 보안카드 일부를 알려줬고, 범인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적금을 담보로 천7백여만 원을 인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