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맡겨놨던 중소기업 오너경영자의 주식을 다시 돌려받는 작업이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7인 이상(1996년 9월까지) 혹은 3인 이상(96년 10월~2001년 7월 23일) 발기인이 있어야 회사 설립을 허용하던 과거 상법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친인척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등재했던 경영자들이 많았다.
또한 시간이 오래 지나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기 어렵고 실제 소유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 등 세무조사가 뒷따라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을 거치지 않고 본인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의 신청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 실명 전환하는 주식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
다만 실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으면 현장확인과 실지조사 등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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