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때도 이를 인정받지 못해 실소유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 국장은 명의신탁 입증과 불복청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