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지국에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한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이들 3사가 지난 2002년 중 과다한 무가지 제공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점이 인
언론사별로는 조선일보 2억400만원,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각각 1억7천4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대상 지국 가운데 과도한 무가지 제공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는 모두 7천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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