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어제(14일) 제4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공동위로부터 자문을 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높이와 용적률, 용도지역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며 한 차례 더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안건은 28일 열릴 제5차 도시, 건축공동위에서 최종 결론날 전망입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13만3천879평(44만2천575㎡)로, 현재는 철도와 용산 차량사업소, 수도권 철도차량 관리단, 용산물류센터, 우편집중국 등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이 부지를 소유한 한국철도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 이 일대에 600m짜리 랜드마크를 세우는 등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고 함에 따라 변경안이 도시.건축공동위에 제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은 공동위의 심의 사항이 아니라 자문 안건"이라며 "그러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앞으로 철도공사가 이 땅을 개발할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위가 자문 결과 600m 건물을 허용할 경우에만 이를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가 자체 검토를 거쳐 공동위에 제출한 변경안은 이 지구에 600m짜리 건물을 짓고 나머지 건물은 100∼250m로 하도록 돼 있다.
또 일부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을 바꿔 35만㎡는 현재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놔두되 26만4천㎡는 일반상업지역으로, 6만㎡는 중심상업지역으로, 2만6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중심상업지역이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대상지다.
용적률의 경우 기준은 250%로 하고 허용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350∼750%로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공동위의 자문을 한 차례 더 받아 이달 중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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