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보기술(IT)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이하 단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27만원이었던 보조금이 25만~35만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재 휴대폰 구매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4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보조금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이로 인해 중저가 스마트폰 선호 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은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폭이 늘어났다.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 상한금을 결정, 공고한다. 조정은 6개월마다 이뤄지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휴대전화 대리점, 판매점은 공고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27만5000원에서 38만5000원이 될 전망이다.
당초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보조금 인하를 주장해왔다. 그래야만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조사, 대리점들은 보조금 상한선이 4년간 고정돼 왔으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현재는 단말기 가격이 상승한 만큼 보조금도 더 올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언뜻 보기에 제조사와 대리점의 주장이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은 반대다.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이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신사와 제조사의 합산 보조금은 평균 40만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10월 단통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보조금은 오히려 더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느끼는 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제공돼 왔던 40만원선의 보조금에는 페이백을 통해 휴대폰 가격보다 더 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마이너스폰'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같은 사례가 없어지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단통법 개정안은 현재 고성능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돼 왔던 고가의 보조금 지급 사례를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단적인 예가 LG전자 G3가 출시된 지난 5월말을 들 수 있다. 당시 G3는 출시 첫날부터 이른바 '공짜폰'으로 풀려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이처럼 고성능 스마트폰에 한해 근 8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오는 10월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가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 현상이 이번 단통법 개정안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예상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강세는 이미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경향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제조사들도 향후 고가 스마트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사업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삼성전자는 올해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5를 내놓으면서 전작보다 가격을 낮춘 바 있다. LG전자, 팬택 등도 G3, 베가 아이언 2 등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통법 도입의 배경에는 '스마트폰 가격 인하 유도'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자리잡고 있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소비자의 스마트폰 실구매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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