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청업체 A사는 중앙아시아지역 OO발전소 공사 관련 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일정 촉박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업체 B·C·D사에게 현지 법인설립을 강요했다. 결국 B사가 하도급업체로 낙찰되면서 선정되지 않은 C·D사는 현지 법인 설립에 따른 비용을 고스란히 날렸다.
#2. 원사업자 A사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중 10%를 유보금으로 공제받았다는 하도급업체인 B사에게 매월 기성대금의 10% 이상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하도급공사 완료 후에도 기송대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하자보수보증사가 발급돼도 여전히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B사는 냉가슴만 앓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토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 급증과 함께 하도급거래가 증가하면서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됨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제정(안)을 마련, 지난 4월 공정위에 통보했으며, 공정위는 국내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개정 사항과
이를 통해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과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