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레보' 등 사후피임약에 "몸무게가 80㎏을 넘는 여성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의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노레보 등 '레보노르게스트렐' 제제의 사후 피임약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프랑스의 안정성 정보에 따르면 임상시험 결과 레보노르게스트렐은 체중이 75㎏ 이상인 여성에서는 피임 효과가 감소되고 80㎏를 초과하는 여성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국내 허가된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단일제에 적용키로 하고 오는 30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허가사항 변경이 적용되는 제품은 △다림바이오텍 애프터원정 △비티오제약 비티오레보노정 △광동제약 세이프원정 △명문제약 레보니아원정·레보니아정 △신풍제약 레보노민정 △지아이메딕스 포스티노-1정 △진양제약 엔티핌정 △크라운제약 쎄스콘원앤원정 △태극제약 엠에스필정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레보게스트정 △현대약품 노레보정·노레보원정 등이다.
사후피임약 가운데 '엘라원정'은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으로 돼 있어 이번 변경사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앞서 2011년 영국 에든버러대학 연구팀은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비만 여성은 체중이 정상인 여성에 비해 응급
사후피임약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나 원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 먹는 약으로 생리 주기를 바꾸기도 하고, 자궁 출혈, 배란 장애가 생길 수 있어 의사와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아야 한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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