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25일)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심의·의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3.1%, 회생 채권자 92.5%의 동의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쌍용건설의 회생담보권 중 대여채무 및 확정구상채무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전액 현금 변제하게 됩니다.
또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확정구상채무·임원보수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73%를 출자전환하고 27%는 현금으로 갚게 됩니다. 일반상거래채무는 71%를 출자전환하고, 29%는 현금 변제합니다.
조세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의 대형 건설사인 쌍용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해 12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올해 1월9일 법원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쌍용건설은 채권조사와 재산상태조사 등을 받았습니다.
쌍용건설은 앞으로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