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농림부는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참외와 수박, 딸기, 복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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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참외와 수박, 딸기 등도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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