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건이 귀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 있는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일부 떼일 수 있다는 건데, 이럴 때도 내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행당동에 사는 주부 김미선 씨.
아이 교육 문제로 이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셋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미선 / 주부
- "막상 가보니까 대출이 있는 집이 많아서, 깨끗한 전세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실제로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
따라서 경매에 부쳐지면 전세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금이 2억 원일 때 매월 3만 원 남짓의 보증료만 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전세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친 총액이 아파트 기준 집값의 90%를 넘으면 안 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 인터뷰 : 정병익 / 대한주택보증 실장
- "전세금이 수도권 3억, 기타 지역은 2억 원 이하인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이 액수를 넘어설 때는 SGI서울보증의 보험 상품을 이용해볼만 합니다.
금액 제한이 없고 보장 한도도 집값의 100%까지 올라가지만, 보험료 또한 다소 높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