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보고안건에 퇴직연금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내용이 12일 포함됐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안정 위주로 운용돼 실질 노후소득 보장에 취약한 현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지난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된 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수년간 제도개선이 미비했던 퇴직연금 체계에 정부가 과감히 손을 댔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퇴직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다음달 종합대책으로 발표된다.
일단 정부가 정한 방향은 우선 자산운용규제의 완화다.
지난 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는 현재 470만명의 근로자가 가입해 있으며 운용액은 87조5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운용액의 92.6%가 원리금 보장형이며 실적배당상품에는 6% 정도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받는 연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율도 70%에 육박해 자기의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의 비율(21%)보다 월등히 높다. 상대적으로 DC형이 활성화된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
원리금보장형은 손실이 나지 않지만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보장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20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원금보장 DB형의 올해 2분기 운영수익률을 따져보니 0.73~0.93%에 그쳤다. 연율로는 2.92~3.72%다. 지난해 한해 수익률(3.58~4.12%)보다 크게 낮아진 셈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투자 상품을 해외투자부적격채권 등 투자제외 대상만 열거하는 식으로 변환할 계획이다.
또 총위험자산 보유한도만 유지하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를 없애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현 30%로 제한된 DB형의 상장주식 및 주식형편드 투자한도 등이 풀리고 현재 40%로 묶인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한도도 DB형과 비슷한 60~70%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퇴직연금의 상당액이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수효과 역시 기대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4.5%로 300인 이상 사업장(91.3%)의 도입률을 훨씬 밑돌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퇴직연금 운용에 근로자의 의지가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내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원칙보고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세법개정안에서 퇴직연금 가입확대와 연금화 유도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DB형과 별도로 개인연금계좌(IRP)를 만들어 추가로 납입하거나 DC형의 납입액을 늘리면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일시금 수령시에 비해 30%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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