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 2층에 사는 집주인 K씨는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L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잦아오다 지난해 5월 분을 못참고 L씨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L씨와 친구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집주인 K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 지난해 8월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됐다.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강력범죄(살인, 방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고사례의 상당수가 건축허가 대상인 소규모 주택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허가 대상인 다세대,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도 적용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돼 금년 11월 29일 시행 이후에는 의무화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우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중량충격음’이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또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 벽식구조(좌), 라멘구조(우) 표준바닥구조 도해 [출처: 국토부] |
아울러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외에 공사감리자는 시공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됐는지 확인토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