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역구제와 관련한 한국의 6가지 요구 가운데 2가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않은 것이어서 앞으로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등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방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측의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로 373억 달러를 부담했습니다.
같은 기간 대미수출액의 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15개 요구사항을 제시하다 마지막에 6가지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무역구제 협력위원회 설치와 다자간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호 적용 배제 등 두가지만 수용됐습니다.
미국측이 자국의 법률개정이 필요없는 사항만 받아들여 우리로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협력위원회 설치 등으로 미국측의 과도한 반덤핑 규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성우 / 한국철강협회 무역구제팀 부장
-"위원회 설치로 장기적으로 철강수입규제에 대한 완화 혹은 교역여건 개선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만 합의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
또 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 업계가 이를 따를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협력위원회에 의존하기 보다 자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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