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법정에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14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과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김 대표는 사직서를 작성해 유 회장에게 내려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무렵 청해진해운 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 검증 조사가 이뤄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작성한 사직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려 하니 재가해 달라"는 사직서 상의 문구를 근거로 누구에게 재가를 받으려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원래는 유 회장에게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청해진해운 최고 경영자가 유 회장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실질 경영자로 판단했지만 임직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재판장은 안모 청해진해운 이사의 사직서에 등장하는 최고경영자가 누구냐고 물었으나 안 이사는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재판장이 "최고 경영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내가 사장이니 나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지만 이후 추가 질문에서 자신은 유 회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임직원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과 관련해 "세월호 도입과 운항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적자가 나고 다시 매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자 전 간부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에 오하마나호와 세월호를 투입해 다른 선사의 항로진입을 막고 오하마나호 선령이 다하는 시점에 세월호로 대체하려 했지만 결국 적자만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오하마나호만 운항, 세월호만 운항, 오하마나호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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